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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복지부터 비용 절감까지!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로 40~50대 사업자 혜택 받기
40~50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대표님이라면 매달 나가는 직원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, 직원 복지는 높일 수 있는 기회! 지금 꼭 확인하세요.
■ 지원 대상
- 5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자 및 근로자
- 월 평균 보수액 260만 원 이하 근로자
- 고용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
■ 지원 내용
- 지원 비율: 건강보험료의 50% (최대 월 34,470원)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지원 방식: 사업장 건강보험료 고지 시 자동 감면 적용
■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‘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신청서’ 작성
- 근로자 재직 증빙 서류 제출 (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)
- 심사 후 승인 → 고지서 감면 자동 적용
■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!
-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싶은 소상공인
-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40~50대 대표님
- 근로자 유지율을 높이고 싶은 자영업자
👉 지금 바로 신청하고, 직원 복지와 경영 안정 두 마리 토끼를
잡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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