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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낳으면 전세금 걱정 덜어준다?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👶
“출산은 축복인데, 현실은 너무 무겁네요…”
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‘희생’만이 아닌,
정부의 실질적인 도움 속에 가능하도록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
있습니다.
바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입니다.
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, 최장 12년 동안 정부가 보증과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.
📌 지원 대상은?
- ✔️ 2023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
- ✔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✔️ 기존 주택이 없거나,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
- ✔️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(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)
💳 대출 조건 요약
-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
- 대출 금리: 연 1.1% ~ 3.6% (소득·자녀 수에 따라 차등)
- 보증기관: 주택금융공사(HF)
- 최장 이용 기간: 최대 12년 (4년마다 갱신)
출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
아직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산이 없는 젊은 부부에게도 정말
유리한 조건이에요.
특히 기존 **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도 혜택이 크고, 기간이 깁니다.**
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를 통해 가능하며,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갈아타기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💬 아이를 키운다는 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어야 합니다.
정부가 곁에서 함께 지지하고 있다는 것, 이제는 믿고
신청해보세요.
#신생아특례 #전세자금대출 #출산가구혜택 #주택금융공사 #무주택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