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임대료·보증금 고민된다면? '소상공인 임차보증금 대출' 지원대상과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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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40~50대 소상공인이라면, 상가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 '소상공인 임차보증금 대출'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로, 상가 계약 시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.

■ 지원 대상

  •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
  •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이력이 있는 자
  •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갱신계약 대상자

■ 대출 조건

  • 대출 한도: 최대 1억 원
  • 금리: 연 2.5%~3.5% (신용도, 보증 조건에 따라 변동)
  • 상환 방식: 5년 내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

■ 신청 방법

  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속
  2. 임차보증금 대출 메뉴 선택
  3. 필요서류 제출 및 상담 신청
  4. 보증기관 연계 후 대출 실행

■ 유의사항

  • 해당 자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증빙이 필수
  •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적용됨 (신용보증재단 등)
  • 임대료 지원이 아닌 '보증금' 대출임에 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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