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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제도 –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(2025년 기준)
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긴급주거, 금융지원, 법률지원까지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지원 대상
-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
- 계약서상 확정일자 +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차인
🏠 주요 지원 내용
- 긴급임시주택 제공: 최대 2년 무상 또는 저렴한 월세
-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자 대출: 전세보증금 반환용 저금리 특별대출
- 법률구조: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소송 대행
- LH 전세매입임대 우선 배정
📝 신청 방법
⚠️ 유의사항
- 사기 입증과 피해확인 절차 필요
- 일부 지원은 소득 기준 적용됨
🔗 공식 링크
※ 피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모든 제도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