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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~50대를 위한 정부지원금 –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
“전세사기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나요?”
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40~50대 중장년층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정부는 '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제도'를 통해 주거안정과
긴급대출, 생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.
✔️ 어떤 제도인가요?
-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
- 긴급대출, 전세금 반환보증, 임시거주지 제공 등 다양한 지원
- LH(한국토지주택공사)·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등과 협력 시행
✔️ 지원 대상
-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
- HUG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
- 피해금액 규모, 소득 수준, 보증금액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지정
✔️ 지원 내용
- 긴급주거지원: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시 제공
- 금융지원: 저리 긴급생활자금 대출(연 1%대)
- 법률지원: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
- 전세금 반환 보증금 일부 선지급: 조건부로 정부가 대신 지급
✔️ 신청 방법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관할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부서 문의
- 피해사실 입증 서류 제출 (전세계약서, 등기부등본, 주민등록 등)
- 피해인정 후 LH·HUG를 통한 지원 절차 진행
✔️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
-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40~50대
-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매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
- 가족의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가장
👉 전세사기 피해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정부의 도움을 꼭
받으세요.